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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1.08 2012노26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9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된 점,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인 D 의원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선거법규 준수에 솔선수범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실현에 앞장서야 할 지위에 있는 자로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부행위에 제공한 금원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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