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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6 2014구합23149
소득세 경정청구 기각통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B에서 철스크랩업을 하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한 주주로서, C의 해산 및 청산과정에서 2012. 5. 10. 주주총회를 통하여 C의 이익잉여금을 363,958,979원으로 확정한 후 그 50%인 181,979,485원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아 이를 기초로 2013. 5. 3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상급청인 대구지방국세청이 2013. 4.경 실시한 세무조사를 토대로, C가 주식회사 성진철재에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영업권을 698,791,076원으로 평가하고 2012년 귀속 C의 소득금액에 698,791,076원을 가산하여 2013. 8. 8.경 C에 대하여 2012년 귀속 법인세 159,573,250원(이하 ‘쟁점 법인세’라 한다)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30. 2차 납세의무자로서 C에 고지된 쟁점 법인세를 납부하고, C의 잔여재산가액 확정 이후 쟁점 법인세가 고지됨으로서 결과적으로 원고가 잔여재산을 초과하여 분배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납부한 쟁점 법인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배당소득금액이 반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3. 10. 2.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1. 29.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19. 이의신청, 2014. 7. 3. 심사청구를 거쳐 2014. 12.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가 추가로 납부할 법인세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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