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이 해산한 후 법인세가 부과된 사정이 해산으로 인한 배당소득에 대한 후발적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AAA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이상 이후 해산된 법인에 대한 쟁점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수령한 배당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관련법령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3149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19.
판결선고
2015. 6.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기각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00구 00동 00-000에서 철스크랩업을 하던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한 주주로서, AAA의 해산 및 청산과정에서 2012. 5. 10. 주주총회를 통하여 AAA의이익잉여금을 363,958,979원으로 확정한 후 그 50%인 181,979,485원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아 이를 기초로 2013. 5. 3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상급청인 대구지방국세청이 2013. 4.경 실시한 세무조사를 토대로, AAA가 주식회사 성진철재에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영업권을 698,791,076원으로 평가하고 2012년 귀속 AAA의 소득금액에 698,791,076원을 가산하여 2013. 8. 8.경 AAA에 대하여 2012년 귀속 법인세 159,573,250원(이하 '쟁점 법인세'라 한다)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30. 2차 납세의무자로서 AAA에 고지된 쟁점 법인세를납부하고, AAA의 잔여재산가액 확정 이후 쟁점 법인세가 고지됨으로서 결과적으로 원고가 잔여재산을 초과하여 분배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납부한 쟁점 법인세상당액에 해당하는 배당소득금액이 반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3. 10.2.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1. 29.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19. 이의신청, 2014. 7. 3. 심사청구를 거쳐 2014. 12.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AAA가 추가로 납부할 법인세가 없다는 전제로 2012년 귀속 배
당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2013. 8.경 AAA에 부과된159,573,250원의 쟁점 부가세를 원고가 납부하여 해당 금액만큼 원고의 배당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셈이 되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서 규정한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2) 쟁점 법인세가 AAA의 잔여재산분배 이전에 부과되었는지 이후에 부과되었는지에 따라 원고가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에 반하고, AAA의 잔여재산 중 쟁점 법인세로 납부되어야 할 부분도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쟁점 법인세에 대하여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이중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은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제1호부터 제4호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등을 규정한 다음,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3호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2호)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관련 규정과 법리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 즉 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및 제2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거나, 그와 관련한 계약이 해제또는 취소된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배당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인정되려면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있거나, 배당 결의만 있었을 뿐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이 확정되는 등 배당금 수령 자체의 효력을 좌우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 점, ②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분배로 취득한 금전은 의제배당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보는 바(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동조 제2항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5호 가목), 원고는 2012. 5. 10. AAA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가액을 363,958,979원으로 확정한 후 지분 비율에 따라181,979,489원을 분배받았으며 이후 의제배당이 취소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지 않은점, ③ 따라서 원고가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AAA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이상 이후 해산된 AAA에 대한 쟁점 법인세를 납부하였다하더라도 이미 수령한 배당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④ 법인세는 AAA가 무상으로 영업권을 양도한 행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원고가 2차 납세의무자로 쟁점 법인세를 납부한 것이어서 원고가 AAA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것과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쟁점 법인세를 납부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경정청구를할 수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형평 및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해산된 법인의 주주로서 분배받은 잔여재산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것과 법인의2차 납세의무자로서 쟁점 법인세를 납부한 것은 별개의 법률문제이고, 원고가 취득한배당이 취소되는 등의 후발적 경정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것에 기인한 것일 뿐 형평이나 이중과세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