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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덕산면 초금로에 있는 ‘전원식품’ 앞 도로부터 ‘덕산양조장’ 앞 도로까지 약 50m에 걸쳐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 8. 10. 첫 번째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2014. 3. 28. 두 번째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만취하여 종전과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불과 9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세 차례나 반복하였고, 특히 두 번째 범행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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