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덕산면 초금로에 있는 ‘전원식품’ 앞 도로부터 ‘덕산양조장’ 앞 도로까지 약 50m에 걸쳐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 8. 10. 첫 번째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2014. 3. 28. 두 번째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만취하여 종전과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불과 9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세 차례나 반복하였고, 특히 두 번째 범행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