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11:30경 서울 성북구 한천로76길 1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천로11에 있는 석관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최후 음주운전 전과(판시 약식명령, 벌금 450만 원)의 음주운전일 후 불과 약 1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42%에 이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50m에 불과한 점(피고인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정차하고 있었음)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