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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3 2016가합591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93,2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부터 2017. 3.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식자재유통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5. 9. 1.경 원고의 직원인 B과 C에게 “물건을 납품해 주면 이달 말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원고로부터 2015. 9. 1.경부터 2015. 9. 30.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325,093,200원 상당의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2016. 6. 16.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417 사건에서 ‘피고가 2014년경 사업을 확장한 후 2015년경부터 매월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운영적자가 누적되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채무와 물품대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근근이 변제하여 오던 중 한계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와의 매월 평균 거래량보다 1억 원 정도 더 많은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한 달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물건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와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노2303, 5144(병합) 사건으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다른 범죄사실과 합하여 징역 2년 4월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1.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물건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의 직원들에게 이 사건 물건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이 사건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건 상당의 손해액 및 마지막 불법행위일 다음날인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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