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소나타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13:2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화남면 사천리에 있는 노방길을 사천리 쪽에서 노방못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마주 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 마주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피해경위 청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