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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5고정150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군 C에 있는 D주유소의 대표자, E는 D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2013. 6. 19. 16:00경 위 주유소에 주유를 하러 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 등이 약 8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3,000리터를 판매하고, 5,200리터를 보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녹음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D주유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피고인은 노숙자로 E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E와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고, 실제로 D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은 E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E로부터 명의를 빌려준 대가를 받고, D주유소에서 거주하면서 주유소 업무를 도왔던 점 역시 인정되고, 여기에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고 보관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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