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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89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2. 1. 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사무소( 現 ‘D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운영하던 공인 중개사이고, E은 2014. 12. 4. 경부터 위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개 보조원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 ㆍ 소속 공인 중개사 ㆍ 중개 보조원 등은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은 2015. 2. 28. 경 위 C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 의뢰인인 피해자 F에게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건물 306호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건물은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으로 각 세대 별로 등기가 가능하고 위 306호는 소위 ‘ 불법 쪼개기’ 물건으로서 등기부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임대인 H 과 위 306호에 대하여 전세 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25. ~ 2017. 4. 25. 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 보조원 E이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피고인의 중개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3 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등

1. 전세계약서, 중개 확인 설명서, 토지 등기부 등본,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인 중개 사법 제 50 조,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4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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