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가단5231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사촌인 소외 C은 ‘D’라는 상호로 화장품판매점을 운영하였는데 신용불량인 관계로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1. 9. 1. 피고 명의로 위 화장품판매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C은 2011. 9. 22.경 원고로부터 매장 인테리어 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한 보증 명목으로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명의로 액면금 3,000만 원권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그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고 C에게 그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반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