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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15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4. 08:20경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방향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뒤에 서서 왼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일부러 왼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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