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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8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09:0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417에 있는 중곡역 7호선 전동차 1호 칸 내에서, 같은 칸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여, 22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여러 차례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및 증거사진 첨부)

1. 핸드폰 동영상 녹화 CD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추행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한 적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서 기재 내용은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있는바, 이를 비롯한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재생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철 내 여유 공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뒤로 바짝 다가선 다음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여러 차례 밀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추행사실은 물론 추행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 그대로의 벌금형을 정함 벌금전력 2회 뿐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개전의 정도 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처벌전력 지하철 역 출구 계단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하반신을 촬영하였음을 이유로 2013년 벌금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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