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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108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임야 605평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82. 11.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 권리자인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상속지분에 비례하여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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