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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15268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관악구 C에서 ‘D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위 장소에서 배터리 가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원고의 식당 간판을 떼어내고 배터리 가게 간판을 단 후 원고의 간판을 원상복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8~9.경 배터리 간판을 시공하면서 원고의 간판을 철거한 후 다시 달아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는 영업이익이 반 이상 줄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4. 8.부터 2015. 8.까지 12개월 동안 월 200만원씩 총 2,400만원의 영업손실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나. 판단 원고의 식당과 피고의 배터리 가게는 서울 관악구 C 지상 3층 건물의 1층에 이웃하여 위치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배터리 가게는 건물의 모서리에 위치하여 두 면이 도로에 접해 있고, 원고는 피고가 배터리 가게를 운영하기 전부터 식당 출입문 위에 설치한 간판과 별도로 건물 모서리 부분에 조그만 원형 돌출 간판을 설치하였던 사실, 피고가 2014. 7.경 배터리 가게의 직사각형 돌출 간판 시공을 위해 원고의 돌출 간판을 떼어냈다가 다시 설치한 사실, 이후 피고가 관악구청장의 2014. 7. 21.자 불법간판 자진정비 안내를 받고 자신의 돌출 간판을 자진 철거하면서 원고의 돌출 간판도 같이 떼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원고의 식당 간판 2개 중 1개가 철거되었으므로 매출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는 매출이 줄었다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4호증의 1, 2)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서만으로는 원고의 돌출 간판이 철거됨으로써 매출이 감소한 것인지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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