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17 2020고정1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17:10경 군산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그곳에서 계란빵을 팔고 있던 피해자 C(남, 17세)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오인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및 건강상태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