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7.22 2020고정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4. 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소아청소년과’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주취상태 등 범행 내용과 전후 정황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