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25 2020고정35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00:00경 군산시 선양안길 13 해돋이공원 내 팔각정에서, 팔각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청결하게 이용하지 않아 환경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슬레지해머(총길이: 86cm, 쇠뭉치: 17cm)로 내리쳐, 팔각정 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석재계단 및 스테인리스 난간, 나무평상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각 내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