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0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 C, D, E은 2015. 5. 16. 02:00 경 포 천시 F에 있는 'G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가씨들을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은 종업원 피해자 H(35 세) 의 머리를 휴대 전화기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C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I(35 세) 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B은 위 피해자들을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E은 이에 가세하여 욕설을 하며 깨진 맥주병으로 술을 마시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C,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