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김포시청에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김포시 C 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3. 21. 16:30경 위 건축물을 철거한 다음 발생한 약 175톤 상당의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인 D의 사업장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배출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 등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처리계획서 등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위 건축물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철거를 의뢰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3. 21. 오전경 위 건축물을 철거한 다음 발생한 지정폐기물인 약 0.8톤 상당의 슬레이트를 김포시 E에 있는 나대지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폐기물처리계획서 등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폐기물을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고발장, 현장사진, 위반확인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