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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6나2031563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출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주식회사 에스에너지(이하 ‘에스에너지’라 한다)가 EPC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하여 만든 용어이다.

대형 건설 프로젝트나 인프라사업을 수주한 사업자가 설계와 부품ㆍ소재 조달, 공사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을 뜻한다.

일괄수주를 의미하는 턴키(turn-key)와 비슷한 개념이다. 를 맡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하여 2013. 8. 30. 및 2014. 7. 23. 각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나. 에스에너지가 2015. 4. 27.경 원고에게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164-8 일원의 ‘카이로스 당진 매산리 태양광발전소’, 대전 유성구 추목동 169 일원의 ‘대전 종군교 태양광발전소’,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829 일원의 ‘용인 3군사령부 태양광발전소’,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871 일원의 ‘포천605 태양광발전소’의 건설과 그로부터 생산된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상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 중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할 의무를 부여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는 발전량에 일정 가중치를 감안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에 따른 것으로 일정한 거래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 를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각 태양광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자문주선 등의 용역을 의뢰함에 따라, 원고는 2015. 5. 11. 피고들과 사이에 금융자문ㆍ주선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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