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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07 2015나223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① 쌍산수리조합은 1942. 3. 14.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1948. 8. 28. 연호수리조합과 통합하여 쌍호수리조합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61. 12. 13. 경산수리조합에 흡수합병되었다.

② 경산수리조합은 그 명칭이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에 의해 경산토지개량조합으로 변경되었다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의해 경산농지개량조합으로 변경되었다.

경산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제정 법률 제5759호)의 시행으로 해산하였는데, 2000. 1. 1. 설립된 원고가 같은 법 제9조에 의해 경산농지개량조합의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하였다.

원고는 그 명칭이 당초에는 ‘농업기반공사’이었는데,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개정 법률 제7775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변경되었다가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개정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명칭인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되었다.

나. ‘중산지’는 1938년 경부터 피고(당시는 경산군이었음, 이하 같다)가 사업주체가 되어 축조사업을 시행하다가 1942. 3. 14.경 쌍산수리조합이 설립되면서 그 사업이 이양되어 1944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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