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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759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6. 12. 경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의 소개를 통해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제작 기술을 가진 피고인 A을 알게 된 뒤, 그 무렵 광주 광역시 서구 F에 있는 G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을 만 나 피고인 A에게 ‘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제작해 주고 이후 도박사이트와 서버를 기술적으로 관리해 달라’ 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의를 수락하여 제작비로 200만 원, 서버 등 관리비로 월 250만 원 등을 받고 도박 사이트를 제작ㆍ관리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 경 광주 광역시 서구 H 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탑 컴퓨터 1대, 노트북 컴퓨터 5대와 모니터 2대 등을 이용하여 ‘I' 라는 명칭의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제작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1. 경부터 2017. 3. 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J 오피스텔 A 동 725호에서 그곳에 설치한 서버용 데스크탑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위 ’I‘ 도 박 사이트를 개설해 놓은 뒤 도박을 할 회원을 모집하고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유한 회사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으면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각 회원들이 국내ㆍ외의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 또는 ’L' 등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일명 ‘ 사다리, 달팽이, 다리 다리’ 등의 게임에 판돈을 걸게 한 후, 우연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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