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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58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의 승패와 관련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2,000,000원까지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77회에 걸쳐 합계 614,843,910원의 도금을 걸고 위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7.경 부산 동래구 H 아파트 I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사다리의 시작 점 2곳(좌, 우), 하단 도착점 2곳(홀, 짝), 사다리의 줄 수(3, 4)를 미리 예상하여 베팅하는 일명 ’사다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17회에 걸쳐 합계 94,020,000원의 도금을 걸고 위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사다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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