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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85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2. 17:30 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 남, 15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던 힐 담배 1 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E는 2016. 11. 19. 22:0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사실 기재 편의점( 이하 ‘ 이 사건 편의점’ 이라 한다 )에서 약 200m 거리에 있는 빌라 1 층 주차장에서 친구 2명과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본 행인이 담배를 끄라 고 하면서 시비가 발생하였다.

② 이에 E는 112에 신고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1. 12. 17:30 경부터 18:00 경 사이에 이 사건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경위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한 자인 서를 작성하였다.

③ 그 무렵 경찰관들은 이 사건 편의점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담배 판매 여부를 질문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위 편의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④ E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위와 같이 112 신고를 할 당시에 경찰관들에게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본인이 스스로 말한 대로 자인 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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