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L의 진술과 피고인 B가 재단법인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묘지분양 및 회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친형인 A와 공동으로 2000. 1. 15.부터 2004. 4. 30.까지 F의 묘지분양 및 석물판매 수입금 등 합계 1,741,546,98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L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F의 자금으로 구입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의 자산을 2002. 11. 5. 다른 회사에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수령하여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4. 1.부터 같은 해 2.까지 매각대금 중 3억 9,8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L의 진술과 F의 선급금 계정별원장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2002. 10. 19. AC 소유의 용인시 AF 소재 토지 2필지(이하 ‘AF 토지’라고 한다)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AC에게 F의 자금 9억 9,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뒤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03. 10. 16.부터 2004. 11. 30.까지 AC으로부터 5억 원을 반환받아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C이 F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A와 공모하여 2000. 1. 15.부터 2004. 4. 30.까지 F의 묘지분양 및 석물판매 수입금 등 합계 1,741,546,98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2000. 1. 15.부터 2004. 4. 30.까지 F의 묘지분양 및 석물판매 수입금 등 1,741,546,980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 1. 28. 선고 2010노1172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