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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26 2014나13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E, H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B, C, D, F, G, J 및 망 W, 망 V, 망 Z, 원고 승계참가인 AH, AI은 아래 표와 같이 원고의 이사 및 감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순번 성명 지위 임기 1 B 이사 2001. 3. 13. ~ 2013. 3. 22. 2 C 이사 2001. 3. 13. ~ 2007. 3. 8. 3 V 이사 2003. 3. 10. ~ 2005. 8. 21. 4 D 감사 2003. 3. 10. ~ 2007. 3. 8. 5 E 이사 2001. 3. 13. ~ 2004. 3. 12. 6 F 이사 2001. 3. 13. ~ 2004. 3. 12. 7 G 이사 2001. 3. 13. ~ 2004. 3. 12. 8 W 이사 2001. 3. 13. ~ 2004. 3. 12. 9 H 이사 2001. 3. 13. ~ 2004. 3. 12. 10 I 전무이사 2001. 3. 13. ~ 2002. 11. 19. 11 J 감사 2000. 3. 10. ~ 2003. 3. 9. 12 Z 상임감사 1997. 3. 10. ~ 2010. 3. 5. 13 AH 상무이사 2001. 3. 13. ~ 2014. 2. 28. 14 AI 이사 2001. 3. 13. ~ 현재 2) 망 V은 2005. 8. 22. 사망하였고, 망 W은 2005. 10. 26. 사망하였다.

망 Z은 2013. 12. 15. 사망하여, 처인 원고 승계참가인 AE와 자녀인 원고 승계참가인 AF, AG이 위 망인을 상속하였다.

원고

승계참가인 AE의 상속지분은 3/7, 원고 승계참가인 AF, AG의 상속지분은 각 2/7이다.

나. 원고의 매출액 누락신고 1) 원고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3월경 예산세무서에 전년도 매출신고를 하면서 대표이사 X의 지시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받은 매표수익금 일부를 누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 행위’라 한다

). 매출누락액은 원고에서 작성된 차량별 수입지출 통계표(‘수지내역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하 ‘통계표’라고만 한다

상 수입금 합계액에 매표수수료, 용역수익 및 임대수익 등을 더한 후 결산서상의 수입금 합계액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구분 실 매출액 매출신고액 매출누락액 2001년도 30,314,512,620원 27,404,530,830원 2,90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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