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2. 8. 3. C의 채무 2,500만원을 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자신과 C이 D에 대하여 5,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D의 C에 대한 채권 중 2,500만원을 양수하였다고 하므로, 위 기존 5,000만원의 채무 중 2,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증한 것인바, 원고가 별도의 C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위 보증 약정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은 2011. 4. 이래로 피고의 소개로 부동산 등 투자업을 하는 E, C에게 금원을 투자한 사실, ② 피고는 2011. 6. 25. D에게 7,000만원을 상환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고, C이 2012. 2. 3. 피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D은 2012. 5. 30. C으로부터 2,500만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2012. 6. 18.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권을 앙도한 사실, ③ 채권자측인 원고 및 A은 2012. 8. 3. 채무자측인 피고 및 C과 기존의 채무 변제에 관한 확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같은 날 채권자 원고의 채무자 C에 대한 2,500만원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취지의 확약서에 서명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곧이어 채권자 D, 채무자 C, 보증인 피고로 기재된 5,690만원의 확약서(을제5호증) 및 채권자 D, 채무자 피고, 보증인 C으로 기재된 7,000만원의 확약서(을제6호증)에의 서명을 요구받게 되자,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만을 부담하겠다고 항의하면서 이를 거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2. 8. 3. 기존 채무인 2011. 6. 25.자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