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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15 2013고단17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C농업협동조합에 근무를 하던 중 자신이 직원으로서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인 D의 동의 없이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D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D을 근저당권설정자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7. 1. 29. 범행 피고인은 2007. 1. 29.경 구미시 E에 있는 C농협 파머스마켓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5,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D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범위 확인서 1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C농협 파머스마켓지점의 F 과장에게 제시한 후 5,000만원의 대출에 대한 결재를 받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D은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D 명의의 피담보채무범위 확인서 1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농업협동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7. 10. 30. 범행 피고인은 2007. 10. 30.경 구미시 H에 있는 C농협 비산지점에서 D 명의로 1,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D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여 C농협 비산지점의 I 과장에게 제시한 후 1,000만원의 대출에 대한 결재를 받아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계좌(G)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위와 같은 대출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D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농업협동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08. 2. 29.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2. 29.경 구미시 E에 있는 C농협 파머스마켓지점에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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