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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5771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B부터 2015. 7.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목사가 창시하고 그 사위인 D이 지도하였던 E(일명 ‘F’)의 신도이면서 G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을 운영하는 방송사이다.

나. 피고는 B ‘‘뉴스쇼 판“ 프로그램에서, H ”뉴스 4“, ”TV조선 특보“, ”뉴스 7“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방송하였고,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www.tvchosun.com)에 ”I“라는 제목으로 위 방송과 동일한 내용의 별지1 목록 기사(방송영상 포함)를 각 게재하였다(이하 위 방송과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보도‘라 한다). <이 사건 보도> [앵커] D의 장례식을 앞두고 D J파와 K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파는 자신들의 대규모 장례식 방침과 헌금 운영 방식을 비판한 신도 3명을 공개 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 기자입니다. [리포트] D씨 장례 준비는 여동생 M 씨와 처남댁 N씨, 매제인 O 등 'J파 세력'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 D 생전에 만들어진 J파 중심의 결속을 도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K파 세력은 D가 "죽으면 아무 구덩이에 파묻으라"고 유언했다며 소규모 가족장을 하라며 반발해왔다고 F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장례위원장 선정에서도 양측 불협화음은 계속됐습니다. 장례위원장은 애초에 'J파'와 가까운 인물 세 명과 'K파' 인물 두 명이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K파 P씨가 "구색 맞춰주는 게 싫다"며 고사해, 그 자리를 'J파'로 알려진 A G대 교수(원고)가 대신했습니다.

K파가 이에 강력히 반발했고, 지난 주말엔 J파 지도부의 전횡과 불투명한 헌금 사용을 비판하던 K파 신도 3명이 공개 제명되기도 했습니다.

한 F 관계자는 J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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