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8.14 2009가합975
정정보도 등
주문

1. 가.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의 C와 D 프로그램에서 통상의 프로그램...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북 완주군 E에서 중증장애인생활시설인 ‘F재활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G’의 방송사이다.

나. 뉴스의 보도 피고는 2008. 12. 4.부터 2009. 2. 19.까지 총 21회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의 C와 D 프로그램에서 F재활원과 관련한 보도를 하였는데, 이 사건 보도 중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보도(이하 이 부분 보도를 ‘이 사건 보도’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3 이 사건 보도 내용 기재와 같다.

번호 일자 프로그램 제목 비고 1 2008. 12. 4. 21:00 C H (동일내용) 2 2008. 12. 5. 6:00 D 3 2008. 12. 5. 21:00 C I 4 2008. 12. 9. 21:00 C J 5 2008. 12. 10. 06:00 D K (동일내용) 6 2008. 12. 10.21:00 C 7 2008. 12. 11. 21:00 C L (동일내용) 8 2008. 12. 12. 6:00 D 9 2008. 12. 12. 06:00 D M 10 2008. 12. 15. 21:00 C N (동일내용) 11 2008. 12. 16. 6:00 D 12 2008. 12. 16. 21:00 C O (동일내용) 13 2008. 12. 17. 06:00 D 14 2008. 12. 17. 21:00 C P 15 2008. 12. 18. 21:00 C Q (동일내용) 16 2008. 12. 19. 6:00 D 17 2008. 12. 25. 21:00 C R (동일내용) 18 2008. 12. 26. 06:00 D 19 2009. 2. 18. 18:30 뉴스 S 20 2009. 2. 18. 21:00 C T (동일내용) 21 2009. 2. 19. 06:00 D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허위내용이므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별지 2 정정보도청구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위와 같은 허위 보도를 하고 그 허위 내용을 중앙 방송인 주식회사 U에 송고함으로써 전북 지역 이외에도 위와 같은 허위 보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