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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6나2063836
정정 및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C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1의 다.

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는 S ‘E’ 프로그램에서 별지1 목록 1기사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였고, C ‘D 특보’, ‘F’, ‘G’ 프로그램에서 별지1 목록 기재 2 내지 4 기사와 같은 내용의 방송 보도를 하면서 원고의 얼굴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첨부하였으며, S과 C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의 각 해당 프로그램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하 위 방송과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보도’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도 당시에는 P 회장이 아니었고, L의 대주주로 볼 수 없음에도, 원고가 P 회장으로서 L의 대주주였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K 사고로 인해 I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시기에 원고가 I 신도라는 사실과 원고가 I 내부에서 발간되는 잡지에 실은 기고문을 공개하고 원고의 실명과 직장을 밝혔으며, 자료화면으로 원고의 얼굴 사진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냄으로써 원고가 K 사건에 책임 있는 집단의 구성원인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등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초상권 내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으로 별지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이행하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기사를 삭제하며, 이 사건 보도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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