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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3.19.선고 2013가합52016 판결
손해배상등
사건

2013가합52016 손해배상 등

원고

1. 안○○

2. 조○○

3. 안◎◎

4. 안

5. 안□□

6. 안△△

원고 3 내지 6은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안○○, 모 조○○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피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현

변론종결

2014. 3. 5 .

판결선고

2014. 3. 19 .

주문

1. 피고는 원고 안○○, 조○○에게 각 2, 500, 000원, 원고 안□□에게 15, 000, 000원, 원고 안◎◎, 안소, 안△△에게 각 1,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 9. 5. 부터 2014. 3. 19.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별지 1. 목록 제1, 2, 5, 6, 7항 기재 각 뉴스를 모두 삭제하라 .

나. 피고가 위 가항 기재 의무를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 안○○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 000, 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 소송비용 중 2 / 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조○○, 안□□에게 각 25, 000, 000원, 원고 안○○에게 10, 000, 000원, 원고

안◎◎, 안, 안△△에게 각 5,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 9. 5. 부터 이 사

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의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뉴스를 모두 삭제하라. 피고가 위 의무를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 안○○에게 위에서 정한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각 1, 000, 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안□□은 2012. 8. 30, 02 : 00경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소외 고○○에게 납치당하여 성폭행을 당한 범죄 피해자이고, 원고 안○○, 조○○는 원고 안□□의 부모 , 원고 안◎◎, 안, 안△△는 원고 안□□의 언니, 오빠, 동생이며,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 서비스업, 광고사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방송사로서, ' 뉴스 ○ ' 라는 보도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으며, 뉴스, 다시보기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홈페이지 ( 를 유지 · 관리하고 있다 .

나. 성폭행 사건의 발생1 ) 고○○은 2012. 8. 30. 01 : 00경 나주시에 있는 PC방에서 원고 조○○를 만나 대화하면서 원고 안○○이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다는 말을 듣고, 원고 조이 ○가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틈을 타 원고들의 집에 들어가 원고 조○○의 딸을 납치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1 : 30경 나주시에 있는 원고들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던 원고 안□□을 이불째로 감싸 안고 밖으로 나와 그곳에서 200m가량 떨어져 있는 영산대교 아래 공터로 데려가 강간하고, 강간하던 중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원고 안□□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죽은 것으로 오인하여 현장을 떠남으로써 미수에 그쳤으며, 이로 말미암아 원고 안□□은 3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 이하 ' 이 사건 범죄 ' 라 한다 ) 1 ) . 2 ) 이 사건 범죄는 이른바 ' 조두순 사건 ' 과 유사하게 매우 어린 아동이 성폭행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전 국민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피고를 비롯한 신문사, 방송사 등 언론매체들은 이 사건 범죄 발생 직후부터 경쟁적으로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보도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문제가 제기되어 공론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

다. 피고의 뉴스 보도1 ) 피고는 2012. 8. 30. ' 뉴스 ○ ' 프로그램에서 「 나주판 ' 조두순 사건 ' 충격 」이라는 제목하에 별지 2. 기재 뉴스를 방영하면서, 원고들의 집 외부 및 집 내부를 클로즈업하여 촬영한 영상 ( 원고 안△△가 집 안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모습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다 ) 및 위성사진으로 원고들의 집 위치를 표시하는 영상을 내보냈다 ( 이하 ' 이 사건 제1뉴스 ' 라 한다 ) . 2 ) 피고는 2012. 8. 31. ' 뉴스 ○ ' 프로그램에서 「 PC방서 범행 대상 물색이라는 제목하에 [ 고○○은 PC 방에서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를 만난 직후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해 아동의 어머니를 만나 " 아이들은 잘 있냐 " 고 묻습니다. 범행 당일 고씨가 PC방에 머문 시간은 불과 26분. 게임보다는 범행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PC방을 찾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범행 당일 고씨의 컴퓨터 접속 기록은 새벽 0시 47분부터 1시 13분, 26분에 불과합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직후 범행 장소로 향했습니다 ] 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3. 기재 뉴스를 방영하면서, 위성사진으로 원고들의 집 위치를 표시하는 영상 및 원고들의 집 내부구조 그림과 고○○의 동선을 표시하는 영상을 내보냈다 ( 이하 ' 이 사건 제2뉴스 ' 라 한다 ) . 3 ) 피고는 2012. 9. 1. ' 뉴스 ○ ' 프로그램에서 " 첫째 딸 노렸다 " … 계획 범행 」 이라는 제목하에 [ 고○○이 범행을 결심한 건 동생과 술을 마신 뒤 피시방에서 피해 아동의 어머니를 마주치면 섭니다. 5년 전 같은 마을에서 여섯 달 정도 산 적이 있는 고○○이 피해자 가족에 딸들이 있는 걸 떠올린 겁니다. 큰딸을 생각하고 피해자 집으로 갔지만, 거실 안쪽에 누워있던 초등학교 5학년 큰딸은 아버지라고 생각했고, 가장 바깥쪽에 있던 셋째 7살 ○양이 희생됐습니다. 마침 문도 열려 있어서 범행은 쉬웠 습니다 ] 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4. 기재 뉴스를 방영하면서, 원고들의 집 외부를 촬영한 영상 및 원고들의 집 내부구조 그림과 고○○의 동선을 표시하는 영상을 내보냈다 . ( 이하 ' 이 사건 제3뉴스 ' 라 한다 ) .

4 ) 피고는 2012. 9. 1. ' 뉴스 ○ ' 프로그램에서 단독 / 고○○ 범행 피해자 이양, 안타까운 상처 남아 」 라는 제목하에 별지 5. 기재 뉴스를 방영하면서, 원고 안□□ 이 이 사건 범죄로 말미암아 입은 상처 사진 5장 ( 배, 옆구리, 허벅지, 얼굴 정면 ( 눈코입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다 ), 얼굴 측면 ( 눈코입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다 ) 의 영상을 내보냈다 ( 이하 ' 이 사건 제4뉴스 ' 라 한다 ) . 5 ) 피고는 2012. 9. 2. ' 뉴스 O ' 프로그램에서 「 죄책감 없이 " 죽고싶다 " 라는 제목하에 [ 초등학생 성폭행 피의자 고○○과 피해 어린이 양의 어머니는 PC방에서 만나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양의 어머니가 PC방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진짜 삼촌처럼 행동했습니다. ( 인터뷰 : 고○○ 첫 제보자 ) " 잘 대해줬죠, 애들한테. 애엄마가 가끔가다 애들을 PC방에 데려오면 예뻐해 주고 과자라도 하나 사준다든가 …. " ]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6. 기재 뉴스를 방영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제5뉴스 ' 라 한다 ) . 6 ) 피고는 2012. 9. 3. ' 뉴스 ○ ' 프로그램에서 " 충격 딛고 건강 호전 " 」 이라는 제목하에 별지 7. 기재 뉴스를 방영하면서, 원고 안□□이 이 사건 범죄로 말미암아 입은 상처 사진 6장 ( 얼굴 측면, 배, 허벅지, 손목, 옆구리, 얼굴 정면 ( 풀어헤친 상체 윗 부분 포함 ), 얼굴 사진 2장은 얼굴 부분에 심한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있다 ) 의 영상을 내보냈다 ( 이하 ' 이 사건 제6뉴스 ' 라 한다 ) .

7 ) 피고는 2012. 9. 4. ' 뉴스 O ' 프로그램에서 「 한 달 전부터 노렸다 」 라는 제목하에 별지 8. 기재 뉴스를 방영하면서, 원고 안□□이 이 사건 범죄로 말미암아 입은 상처 사진 2장 ( 얼굴 정면 ( 풀어헤친 상체 윗부분 포함 ), 얼굴 측면 ) 의 영상을 내보냈다 ( 이하 ' 이 사건 제7뉴스 ' 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제7뉴스를 모두 합하여 ' 이 사건 각 뉴스 ' 라 한다 ) .

8 ) 이 사건 제1, 2, 3, 5, 6, 7뉴스는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 뉴스 카테고리에 현재까지도 게재되어 있다 ( 이 사건 제4뉴스는 현재는 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지 않다2 ) )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 6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명예훼손

피고는 ① 원고 조○○가 이 사건 범죄의 원인을 제공했고 책임이 있다는 듯한 보도 및 ② 원고 조○○가 고○○과 친한 사이인 듯한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조○○와 고○○의 관계를 오해할 수 있게끔 하는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

나. 초상권,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피고는 ① 원고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② 원고들의 집 위치, ③ 원고들의 집 내부를 촬영한 영상 및 집 내부구조 그림, ④ 원고 안□□의 상해 흔적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 원고 안□□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

다. 불법행위책임

피고는 위와 같은 명예훼손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침해의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안○○, 조○○, 안□□에게 각 25, 000, 000원, 원고 안◎◎, 안소아, 안△△에게 각 4, 0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나아가 원고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뉴스를 삭제하여야 한다 .

3.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여부

가. 명예훼손 성립 여부

1 ) 일반론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 . 2 ) 원고 조○○가 이 사건 범죄의 원인을 제공했고 책임이 있다는 듯한 보도를 했다는 부분

피고가 이 사건 제2, 3뉴스를 통하여 『 고○○은 PC방에서 원고 조○○를 만난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 원고 조○○를 만나 아이들은 잘 있냐고 물었다, 게임보다는 범행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PC방을 찾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범행 당일 고○○의 컴퓨터 접속 기록은 새벽 0시 47분부터 1시 13분, 26분에 불과하다, 고○○은 원고 조○○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직후 범행 장소로 향했다, 고○○이 범행을 결심한 것은 PC방에서 원고 조○○와 마주치면서이다, 마침 문도 열려 있어서 범행이 쉬웠다는 사실들을 적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각 뉴스의 전체적인 취지와 문맥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조○○가 이 사건 범죄의 원인을 제공했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개별적인 사실들의 적시가 그 자체로서 원고 조○○나 나머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3 ) 원고 조○○가 고○○과 친한 사이인 듯한 사실을 보도하여 원고 조○○와 고○○의 관계를 오해할 수 있게끔 하는 보도를 했다는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제2, 5뉴스를 통하여 『 고○○이 PC방에서 원고 조○○를 만나 아이들은 잘 있냐고 물었다, 고○○과 원고 조○○는 PC방에서 만나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원고 조○○가 가끔 아이들을 PC방에 데려오면 고○ ○이 예뻐해 주고 과자라도 하나 사준다든가 하였다 』 는 사실들을 적시하였는바, 위 각 뉴스의 전체적인 취지와 문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뉴스는 『 원고 조○○가 고○○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원고 조○○를 비롯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

나.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 여부

1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뉴스 중 원고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모두 이 사건 범죄의 보도를 위한 것으로 공익성이 있고, 그 내용은 모두 진실한 것이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 2 ) 일반론가 )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 하고, 여기서 ' 진실한 사실 ' 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 .

또한,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 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 시점은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으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 참조 ) .

나 ) 다만,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 .

특히 범죄사건 보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가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의 내용과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며, 나아가 범죄의 사회 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생각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의 인적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정도의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며 특히 언론보도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2차적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는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 관한 보도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등 참조 ) . 3 ) 판단 ,

피고가 원고 조○○가 고○○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보도에 공익성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이 원고 조○○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이고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에 관한 사실은 이 사건 범죄의 경위를 보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적시할 수밖에 없는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보도의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 나아가, 그와 같은 사실이 진실한 것인지를 살피건대,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은 5, 6년 전부터 원고 안○○, 조○○가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등 친분이 있었던 사실 , 고○○은 이 사건 범죄 당시에도 PC방에서 원고 조○○를 만나 대화를 하였던 사실 , 전에도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원고 조○○와 마주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이 부분 보도는 세부적인 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 조○○가 고○○과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할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 4 )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뉴스를 보도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여부

1 ) 일반론

우리 헌법 제10조는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같은 법 제17조는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 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등 ) . 2 ) 주거침입 원고들은 피고의 기자들이 원고들의 집 안에 침입하여 촬영을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들의 집 내부를 촬영하였다는 점만으로 그와 같은 주거침입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이 사건 각 뉴스의 영상에서 그와 같은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아니한다 ), 그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원고들의 집 위치 공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제1, 2뉴스를 통하여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원고들의 집 위치를 위성사진 영상으로 공개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 4 ) 원고들의 집 내부를 촬영한 영상 등 공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제1, 2, 3뉴스를 통하여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원고들의 집 내부를 촬영한 영상 및 원고들의 집 내부구조 그림을 공개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

5 ) 원고 안□□의 상해 흔적 공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4, 6, 7뉴스를 통하여 원고 안□□ 및 부모인 원고 안○○, 조○○의 동의 없이 원고 안□□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상해흔적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 4뉴스의 경우 원고 안□□의 얼굴 사진을 눈코입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한 채 공개함으로써 원고 안□□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 6 ) 기타 인격권 침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제1, 2, 4, 6, 7뉴스를 통하여 원고들의 집 외부를 촬영한 영상, 원고들의 집 위치를 표시하는 위성사진 영상, 원고 안□□의 상해 흔적 등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인 원고 안□□을 비롯한 원고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원고들의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바로 원고들임을 특정할 수 있게 하여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

7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뉴스를 통하여 위와 같이 원고들의 집 내부 및 집의 위치, 원고 안□□의 상해 흔적 등을 공개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 조각 여부

1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뉴스 중 원고들이 지적하는 부분의 내용은 모두 이 사건 범죄의 원인과 경위, 현장 상황 등을 설명하고,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적 사항에 관한 보도였고, 그와 같은 공개로써 달성될 공익이 원고들이 공개로 입게 될 피해보다 크고 공개의 방식도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 2 ) 일반론

언론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보도할 경우, 그것이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아울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

대성 및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 .

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범죄사건 보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대중매체의 범죄사건 보도가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의 내용과 그 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 리며, 나아가 범죄의 사회 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생각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 경우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죄피해자나 그 가족의 인적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며 특히 언론보도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2차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는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 관한 보도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 위 대법원 96다17257 판결 등 참조 ) . 3 ) 원고들의 집 내부구조 그림을 공개한 부분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사생활 영역을 보도한 내용 중에서 원고들의 집 내부구조 그림을 공개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죄는 고○○이 집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자고 있던 원고 안□□을 아무런 방해 없이 납치하여 갔다는 특수성이 있었고, 따라서 원고들의 집 내부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이 사건 범죄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보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가 보도한 원고들의 집 내부구조 그림은 실측도면과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니라 매우 단순화, 도식화된 것으로서 공개에 따른 침해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 이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원고들의 사생활 영역에 관한 사항을 상당한 방법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이 일부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서 위 보도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 4 ) 원고들의 집 내부 영상, 집 위치, 원고 안□□의 상해 흔적을 공개한 부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의 집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보면 원고들의 집 내부의 생활 상태 및 구체적인 분위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점 ( 원고 안△△가 TV를 시청하고 있는 모습 등도 그대로 방영되었다 ), ② 원고들의 집 외부를 촬영한 영상과 위성사진으로 원고들의 집 위치를 표시한 영상을 통하여 인근 주민들은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 및 그 가족인 원고들의 집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현장검증 등의 수사 과정에서 원고들의 집 위치가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한적이므로,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방송을 통하여 집의 위치를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까지도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③ 원고 안□□의 상해 흔적을 촬영한 사진은, 원고 안□□이 이 사건 범죄로 입은 상해의 흔적이나 옷자락을 풀어헤친 상체 등을 아무런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공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제4뉴스에서는 원고 안□□의 얼굴 사진이 눈코입만 모자이크 처리된 채로 방영되어 얼굴을 어렴풋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렀던 점, ④ 피고가 원고 안□□의 상해 흔적을 촬영한 사진을 입수한 경위가 불투명한 점 ( 피고가 직접 촬영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촬영한 사진을 건네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그와 같은 사진 촬영의 과정에서 원고 안○○, 조○○의 동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⑤ 이 사건 각 뉴스가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재됨으로써 그 내용과 사진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뉴스를 통하여 공개한 원고들의 사생활의 영역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범죄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 자체는 공적인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로서 사적 인물일 뿐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로 말미암아 비로소 공적 인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것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위와 같이 공개된 사항들이 일반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관심이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인격적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볼 수도 없다 .

또한, 원고들의 집 내부는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고, 원고들의 그와 같은 사적인 생활관계에 대하여 원고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불간섭상 태는 보호될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은 원고들의 피해 영역은 사생활 중 매우 내밀한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의 집 내부의 상황이나 집의 위치 등은 원고들이 이를 타인에게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이며, 특히 원고들이 이 사건 범죄와 같은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 및 그 가족으로서 위와 같은 보도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공개된 사항들이 사회 일반에 노출됨으로써 원고들이 받는 피해의 정도는 매우 극심하다고 할 것이다 .

나아가 원고 안□□의 상해 흔적을 촬영한 사진은 사생활 영역 중에서도 가장 보호가치가 큰 비밀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원고 안□□이나 원고 안○○, 조예자로서는 그와 같은 사진이 공개되는 것을 심히 꺼릴 것으로 보이며, 더군다나 그와 같은 상해 흔적이 성폭행으로 말미암아 입은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가 이를 촬영한 사진을 보도를 통하여 사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어떠한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부분의 보도는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과 특히 원고 안□□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

5 )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뉴스의 보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인정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이 사건 각 뉴스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

1. 명예훼손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4. 불법행위책임의 내용과 범위

가. 손해배상1 )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 인격권이 침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위자료의 액수를 원고 안○○, 조○○는 각 2, 500, 000원, 원고 안□□은 15, 000, 000원, 원고 안, 안, 안△△는 각 1, 000,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① 이 사건 범죄는 고○○이 한밤에 가정집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당시 만6세의 피해자를 이불째 들고 나와 하천 다리 밑에서 강간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현장을 떠나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이 전례 없이 대담하고 잔혹하며, 그 결과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이나 그 가족이 느낀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다 .

이와 같은 전례 없는 대담하고 잔혹한 범행에 대해 언론사로서는 범행의 경과나 결과뿐 아니라 그와 같은 잔혹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행의 동기나 그 원인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보도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공익적 차원의 보도에 대해 어느 정도 피해자 측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것이나, 반면 이 사건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고의의 중대한 범법행위이고, 범행이 잔혹하고 대담할수록 피해자와 그 가족은 더 큰 충격을 입게 되므로, 공익적 차원에서의 보도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불필요하고 과도한 침해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③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들의 집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위성 사진 영상뿐 아니라 그 내부의 흐트러진 모습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영상을 그대로 보도하였고, 심지어는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여러 신체부위 ( 얼굴, 배, 팔다리 등 ) 를 촬영한 사진까지도 자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 일부 사진의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미흡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특정 가능할 정도로 드러났다 ), 공익적 범죄 보도 차원에서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사적 영역을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침해하였으며, 또한 보도 과정에서 어느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이 사건 범죄의 원인 일부가 마치 피해자 측에 있다는 인상을 주기까지 하였다 .

④ 다만 이 사건 각 보도는 이 사건 범죄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례 없이 대담하고 잔혹한 위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여 동종 범죄의 재발을 막아야 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바, 당시로서는 그와 같은 공익적 목적이나 공적 관심만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그러한 보도로 인하여 범죄 피해자측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와 같은 이익 충돌의 경우 어디까지 보도해야 하는 지 등의 점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보도 후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언론사 등에 의해 자발적으로 성범죄사건에 대한 보도준칙 등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 ○○ 신문사는 2012 .

10. 17. 언론사 중 처음으로 ' 성범죄 보도준칙 ' 을 제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 자협회는 2012. 12. 12. 인권보도준칙의 세부기준으로 '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기 준 ' 을 제정하였다 ). 4 ) 2 )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안○○, 조○○에게 각 2, 500, 000원, 원고 안□□에게 15, 000, 000원, 원고 안◎◎, 안, 안△△에게 각 1,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9. 5.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3. 19. 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 인격권이 침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 이 사건 1, 2 , 3, 5, 6, 7뉴스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에도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

뉴스 카테고리에 게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상태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침해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민법 제764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제4항, 대법원 2013. 3. 28 .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피고는 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각 뉴스 중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커서 삭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별지 1. 목록 제1, 2, 5, 6, 7항 기재 각 뉴스 ( 이 사건 제1, 2 , 5, 6, 7뉴스 ) 를 삭제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에 대하여 위 의무 이행에 대한 강제로서 원고 안○○에게 위 의무 불이행 시 그 의무의 이행완료일까지 1일 1, 000, 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

5.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사 배호근 배호근

판사 이승훈

판사 이유빈

주석

1 ) 고○○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강간등살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반 ( 약취 · 유인 ), 주거침입 등의 죄로 기소되어 공소장 변경에 의해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된 외에는 위 공소사실의 전부가 유

죄로 인정되었고, 최종적으로 2014. 2. 27. 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무기징역형과 10년간 정보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5년간 성 충동 약물치료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 광주지방법원 2012고합942호, 2012고합1164호

( 병합 ), 2012 전고 26호 ( 병합 ), 2013치고 1호 ( 병합 ), 광주고등법원 2013노100호, 2013 전 노 12호 ( 병합 ), 2013 치노 2호 ( 병합 ), 대

법원 2013도6660호, 2013 전 도 137호 ( 병합 ), 2013치도 1호 ( 병합 ), 광주고등법원 2013노387호, 2013 전 노 61호 ( 병합 ), 2013치

노3호 ( 병합 ), 대법원 2013도12301호, 2013 전 도 252호 ( 병합 ), 2013치 도 2호 ( 병합 ) } .

2 ) 이 사건 제1, 2, 3, 5, 6, 7뉴스는 그 영상 원본이 갑 3호증으로 제출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4뉴스는 그 영상 원본은 제출되

어 있지 않고, 다만 영상 캡쳐 사진 일부가 갑 5호증으로 제출되어 있다 .

3 ) 그와 같은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4 ) 위 보도준칙 등의 주요 내용은 별지 9. 기재와 같다 .

5 ) 현재는 피고의 홈페에지에 게재되어 있지 않다 .

6 ) 2012. 8. 30. 자 ' 뉴스 ○ ' 프로그램 방영 ( 이 사건 제1뉴스 )

7 ) 2012. 8. 31. 자 ' 뉴스 ○ ' 프로그램 방영 ( 이 사건 제2뉴스 )

8 ) 2012. 9. 1. 자 ' 뉴스 O ' 프로그램 방영 ( 이 사건 제3뉴스 )

19 ) 2012. 9. 1. 자 ' 뉴스 O ' 프로그램 방영 ( 이 사건 제4뉴스 )

10 ) 2012. 9. 2. 자 ' 뉴스 O ' 프로그램 방영 ( 이 사건 제5뉴스 )

11 ) 2012. 9. 3. 자 ' 뉴스 O ' 프로그램 방영 ( 이 사건 제6뉴스 )

12 ) 2012. 9. 4. 자 ' 뉴스 O ' 프로그램 방영 ( 이 사건 제7뉴스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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