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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8.25 2014고단4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7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계좌를 보내주면 한 달에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천안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통장 1개(C) 및 그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610』 피고인은 상주시 D에서 ‘E’라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F)로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구미시 I에 있는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5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패널공사)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3. 6. 28.경 같은 방법으로 1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패널공사)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경 상주시 만산동 소재 상주세무서에서 위 E의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과세기간 동안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억 9,500만 원의 재화나 용역(패널공사)을 공급해 준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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