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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6 2013고합91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합 91』

1.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2. 9. 16. 05:1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E 아반 떼 승용차에서 피해자 F( 여, 39세) 와 대화를 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나 하고 같이 섹스하자, 나랑 한 번 자고 나면 나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 다 대며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와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 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데려 다 주겠다고

하면서 다시 위 승용차에 타게 한 다음, 위 D 주차장에서 나오는 도로 중간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세우고 다시 피해자에게 “ 왜 섹스를 거부하느냐.

너 아가씨가 아니고 아줌마잖아, 성관계 갖는다고

잃을게

뭐가 있냐.

”라고 소리치며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뒷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9. 16. 05: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울산 동구 G 앞 노상까지 E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합 199』

1.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7. 22. 경 제조업 (E-9-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3. 5. 21. 자로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및 전 남 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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