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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5고합769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치상 및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5. 9. 16. 02:3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주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 F( 여, 39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에 태운 후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부산 북구 H에 있는 I 인근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위 I 인근 산길에 정차하고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위 승용차 안에서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다시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후 같은 날 06:00 경 피고인이 사무실 문을 여는 사이에 피해 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할 때까지 약 3 시간 30분 동안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 및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16. 02:3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H에 있는 I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해운대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의 G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판시 제 1 항 중 강간 치상의 점 및 제 2 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7, 11, 23, 25, 28번), 약도, 진단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4, 6, 8, 10, 12, 14, 2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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