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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04 2018고단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5』 피고인은 2017. 12. 10. 01:1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피해자 D(20 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C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닫힘 이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480』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6. 04: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블랙 세 븐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G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2. 16. 04:1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남구 청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보건소 사거리 방면에서 예술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 운전의 I 아반 떼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향 등을 켜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그 앞으로 끼어든 후 급 정거를 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계속 뒤따라가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 F 휴대전화 대리점의 기둥을 승용차로 충돌한 후 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 이 새끼 잡아 죽여야 된다.

숨어 있는 것 안다.

빨리 나와라. ”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를 찾고, 같은 날 04:21 경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확인한 휴대전화번호로 “ 지금 전화 받아라.

더 크게 일 만들어 줄까 지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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