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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27 2020고단1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신고자 통화에 대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 동종 전력으로 6개월을 실형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 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적발 경위 등 기타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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