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02:07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고깃집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B아파트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자 진술 및 현장상황에 대한 내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사실은 없고, 최종음주운전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