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4. 24. 15:45경 서울 광진구 면목동에서 피해자 D(50세)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앞길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24. 17:2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7길 39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 안에서 위 범죄사실로 자신을 체포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업무용 컴퓨터의 모니터를 잡아 흔들어 모니터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1. 모니터 사진, 추송서(수리확인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