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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8 2018고합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1.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은행 주 촌공단 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은행에 여신금액 14억 원에 대한 여신 거래(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를 신청하면서 피해자에게 김해시 D에 있는 공장에 속한 토지 및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하였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기계ㆍ기구로 위 공장에 있던 시가 7억 6,500만 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5대( 이하 ‘ 이 사건 사출성형기’ 라 한다) 등을 피고인의 소유라고 말하며 함께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사출성형기는 피고인이 2014년 7 월경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로부터 10% 의 계약금만 지급하고 인도 받은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출성형기들 로 그 소유권이 E에 유보되어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로 대출금 14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출성형기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은 위 사출성형기가 소유권이 유보된 물건 임을 알고 있음에도 대출심사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를 담보 목록에 포함시켰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의 가치가 이 사건 대출 금액을 초과하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 기망행위 및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판단 피해자와 같은 금융기관은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변제 자력이나 담보가치 등에 관하여 자신들의 대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대출 결정을 하는 것이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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