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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11.21 2017가단11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58,904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0. 13.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24%(월 2%), 변제기 2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23.까지 발생한 대여원리금 합계 67,358,904원[= 원금 50,000,000원 이자 17,358,904원(= 50,000,000원 × 연 24% × 2015. 10. 13.부터 2017. 3. 23.까지 528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에서 원고가 이자 또는 지연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8,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8,658,904원(= 67,358,904원 - 8,700,000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원리금을 2016. 7.부터 매월 말일에 1,100,000원(= 원금 1,000,000원 이자 100,000원)씩 50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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