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7. 13.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부 개점에서 피해자 및 그 곳 종업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108,000원 상당의 산양 분유 2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3,6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D,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2015. 6. 수불 장 (E 마트 부 개점)
1. 압수 목록,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P 마트), CCTV 영상 사진 자료 (2015. 10. 24. 자 P 마트), CCTV 영상 사진 자료 (2015. 11. 26. 자 P 마트), 현장 출동사진( 농협 하나 로마 트 Q 점), 농협 하나 로마 트 CCTV 사진 자료, 대하 마트 R 점 CCTV 영상, CCTV 영상 사진( 진로 할인 마트 S 점), CCTV 영상 사진( 진로 할인 마트 T 점), CCTV 영상 사진 (U 마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