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0세)은 그 길 건너편에서 △△ 당구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당구클럽을 양도하려 하였으나 손님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이 번번이 무산되자, △△ 당구장만 없어지면 그곳을 찾던 손님들이 자신의 가게로 오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당구클럽 양도계약도 쉽게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6. 23:51경 위 △△ 당구장으로부터 약 1km 거리에 있는 텃밭에서 미리 준비한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 하단부(길이 61cm, 상단부 지름 2.3cm, 하단부 지름 3.2cm)를 우산 속에 숨긴 채 △△ 당구장 앞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2015. 10. 7. 00:10경 청소를 하기 위해 그곳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큐대 하단부로 2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자, 범행도구, CCTV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