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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21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C 소재 ‘D 지역협의회’의 집행위원장 및 임시 협의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2. 07: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 인천 중구 E건물 116동 202호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지역협의회 활동소식지(제13호, 이하 ‘이 사건 소식지’라 함)'를 작성하며 '긴급속보, F당, 북도대교(영종~신도 연육교) 대선공약 채택'이라는 제목으로 ‘F당 인천시당에서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북도대교(영종~신도 연육교) 건설을 세부 공약으로 채택하였고 G당 인천시당은 북도대교를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누구를 선택하여야 다리가 빨리 놓여 질 수 있을까요 ’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F당을 지지ㆍ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소식지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문구점에서 이 사건 소식지 총 302장을 복사하여 우편물로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제작된 위 지역협의회 소식지 중 10장은 2012. 12. 12. 14: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운서우체국에서 H 등 10명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2012. 12. 중순경 H에게 도달되게 하는 등으로 배부하고, 291장은 2012. 12. 12. 16:55경 지역협의회원인 I을 통하여 인천 옹진군 J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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