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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5구합52597
도선사업면허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예비적으로 청구한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20번 기재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종해운은 1999. 3. 4.경 피고(당시 명칭은 ‘인천해양경찰서장’이었으나, 2014. 11. 19.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로부터 구 유선 및 도선사업법(2008. 6. 5. 법률 제9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삼목도와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신도 및 장봉도에 각 도선장을 두고 영업구역으로 ‘중구 운서동 삼목도~옹진군 북도면 신도(1.8km )~옹진군 북도면 장봉 도선장(6.5km )’(이하 ‘이 사건 항로’라 한다)를 신진페리호(강선, 88톤, 여객 134명, 선원 4명, 계 138명)로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1일 6회 운항) 운항하는 내용의 도선사업면허(사업기간: 1999. 3. 4.~ 영구, 이하 ‘이 사건 도선사업면허’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이후 위 도선사업면허는 세종해운의 면허사항 변경신청으로 별지1 목록 순번 2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그 내용이 변경승인되었다

이하 별지1 목록 순번 2 내지 21 기재 변경승인처분을 ‘이 사건 각 변경승인처분’이라 통칭하고, 개별 처분은 그 처분일자에 따라 '

. . .자 변경승인처분'이라 칭한다

). 나. 세종해운은 2003. 1. 11.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항로를 운영구역으로 하여 세종5호를 운항하는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위 항로를 독점적으로 영위하여 오고 있었다. 다. 해양수산부는 세종해운에 대한 연안여객선 승선 모니터링 및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세종해운이 최하위를 기록하자 이 사건 항로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신규 여객운송사업면허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당시 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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