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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0 2019구합23631
채용기간연장거절 취소 등의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5. 10. 채용분야를 불법 주ㆍ정차 단속으로 하고 채용기간을 임용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 6. 30.경 피고와 사이에 근무기간을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으로 채용하는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계도, 단속민원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2018. 5.경 피고와 다시 근무기간을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로 하는 임용약정을 체결하여 2019. 6. 30.까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계약은 5년의 기한 내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채용계약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2019. 5. 17.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각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채용계약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2017. 6. 30.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이래 우수한 근무평가를 받고 근무기간을 1년 연장하여 계속 근무하여 오면서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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