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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9.28 2009가합129193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공사는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국가기간방송국이다.

원고들은 피고 공사와 사이에 각 위 표의 입사일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각 근로계약 종료시마다 매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피고 공사로부터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각 위 표의 해지일자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종료 안내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나.

원고

A은 피고 공사의 G팀에서 뉴스진행을, 원고 B, C는 H팀에서 특수영상 및 그래픽영상의 디자인 및 제작을, 원고 D는 I팀에서 공조설비 보조업무를, 원고 E, F는 J팀에서 영상편집 및 자료관리를 각 담당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들 중 원고 A은 일용직 근로자로 2004. 11.경부터 2005. 10.경까지, 원고 E은 파견근로자로 2003. 9.경부터 2004. 9.경까지, 원고 F는 파견근로자로 1999. 8.경부터 2000. 9.경까지 각 피고 공사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공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바,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들과 피고 공사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갱신거절은 계속 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존재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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