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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구합1159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 근무기간을 2016. 7. 31.까지로 하여 피고 지방사서주사보(일반임기제)로 채용된 후 도서관운영과 소속으로서 C 소재 D시설에서 그림책도서관 기획전시 프로그램 운영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6. 7. 31.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무기간이 2018. 7. 31.까지 연장되었다.

나. 피고는 2018. 7. 12.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1조(당연퇴직) 규정에 따라 2018. 7. 31.자로 근무기간이 만료됨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데, 피고는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이 사건 통지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로써 무효이다.

나.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통지로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피고의 이 사건 통지는 원고에게 당연퇴직 사실을 알린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근무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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