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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나39842 (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11. 19. 12:10경 장소 서울 강남구 E백화점 사거리 부근 도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 근처의 소로에서 우회전하여 이 사건 도로의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입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의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와 원고 차량의 좌측면이 충격함 보험금지급액 1,193,300원(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나. 제1심 판결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40:60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구상가능액을 635,98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5, 7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입하였음에도 피고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원고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갑3호증, 을3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①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의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원고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갑작스럽게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로변경의 신호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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