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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685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15:55경 위 승용차에 피고인의 처 C, C의 친구 D를 태우고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리에 있는 용대터널 앞 46번 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속초 방면에서 서울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7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화단경계석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D가 현존하는 위 승용차를 위 국도 1차로에 전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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